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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

구비서류

환자본인

     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

증명서 발급을 안내드립니다.

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사항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 관련)

친족

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
  •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
  •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만 14세 미만은 제외)

       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)
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제외)

  •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의료법 시행규칙 병지 제 9호의 2서식)
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(의료법 시행규칙 병지 제 9호의 3서식)
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제외)

  • 미성년자(만 14세 미만)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
환자 대리인

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
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 서명 시 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

  • 환자의 형제 및 자제는 환자대리인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(친족기준에 해당하지 않음)
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  •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

중증의 부상자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

환자가 사망한경우

신청자

구비서류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 열람,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
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발급절차 안내

진료기록 사본발급

1

원무과 접수

2

주치의 면담

(복사할 부분 확인)

복 사

3

발급

(제증명 비용 수납)

4

  • 진단서 발급안내

   진단서를 발급받으실 경우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하지만, 부득이한 경우 직계가족 및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경우 가족관계가      확인되는 서류와 신분증을 대리인의 경우 진단서 발급 위임장(환자의 인감날인), 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
진료기록 발급절차

보호자 신청, 원무과 발급

1

담당 의사 작성

2

3

수납 및 직인날인

외래 진료 신청

1

-입원환자

-외래환자

주치의 면담

2

수납 및 직인날인

3

  • 의무기록은 비밀문서

   1. 주민등록법 개정(2006.09.24)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금지 법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

      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, 관리되어야 합니다.

       의무기록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부되고 있습니다.

   2. 따라서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 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무기록을

       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(의료법 제 20조 1 항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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